* 창원시 등 15개 시군 대상, 사업비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
*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지원
경남도는 창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특히, 올해는 사업비를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단독주택에서 경로당, 다세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한다.
도시가스는 LPG, 석유 등 다른 연료와는 다르게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에서 연장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원거리에 있거나 단독주택 등 해당 구간 내 세대수가 적은 경제성 미달지역*은 도시가스 신규 공급 요청 시 도시가스 사용자가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선부과요금인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경제성 미달지역 기준(배관 100m당 주택 밀집도) : 경남에너지(주)(69세대 미만), ㈜경동도시가스(87세대 미만), ㈜지에스이(61세대 미만)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스 공급요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의 지원 규모와 구간 선정은 각 시군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사업은 도가 지난 2015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약 4만 세대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조기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편 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78.6%로 지난해까지 118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했다.
정두식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큼 도민의 수요가 많지만,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지리적, 기술적, 경제적 등 문제로 공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