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남
통영시, 유관기관 합동“불법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실시
통영시, 통영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현장단속 및 국민(안전)신문고 접수단속 병행 실시
통영시, 통영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1. 12. 20.(월)부터 통영시 관내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이륜자동차 관련 사고 및 소음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불법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및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및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등이며,
국민(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은 물론, 고성능 캠코더 등을 이용한 불시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주민신고 방법 : 위반사항 현장사진(1장)+번호판 식별 사진(1장)→국민(안전)신문고 등록
한편, 통영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활동을 연중 추진함은 물론, 배달대행 서비스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준법운전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륜자동차 운전자 스스로의 교통법규 준수임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주요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사항
연번 |
위반행위 |
처분사항 |
비고 |
1 |
번호판 미부착 운행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2 |
번호판 훼손 및 가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3 |
불법튜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4 |
보도통행 |
20만원 이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
|
5 |
신호 및 지시 위반 |
20만원 이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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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20만원 이하 과태료, 범칙금 2만원 |
|
7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20만원 이하 과태료, 범칙금 3~4만원 |
|
8 |
중앙선 침범 |
20만원 이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
|
※ 도로교통법 위반행위(5~8번)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가능
구태형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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