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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거제시 2025년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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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5년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 실시

사회.행정|입력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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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관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71일부터 831일까지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1회 부과하며, 거둬진 부담금은 교통 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동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경우이며, 부과대상 기간은 202481일부터 2025731일까지로 납부의무자는 매년 731일 기준 소유자가 된다.

   

이번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시 부과대상기간 동안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사기간 내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대상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4명의 시설물 조사원을 선발하여 조사 대상 시설물 현황, 현장 조사 방법, 시설물 조사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71일 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 실시를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슈앤경남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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