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11월 15일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개정(업무용→산업용)
* 지난해 8월 보육정책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견, 산자부에 건의한 결과
* 국공립·법인·민간 어린이집 등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할인 신청해야
경남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된다
했다.
이에 따라, 업무용으로 적용되던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이 산업용으로 적용되므로, 도내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어린이집 등)은 1개소당 평균 연 32만 원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9개 시군(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은 ㈜경남에너지(☏1661-4000), 7개 시군(진주, 사천,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지에스이(☏1577-1169), 양산시는 ㈜경동도시가스(☏1577-8181)로 해당 어린이집이 각 도시가스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8월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경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다.
윤동준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환경 종사자분들이 아이들이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쏟은 결과”라며,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