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OW & 경남 | 사설/칼럼 | 경남주요뉴스 | 사회/행정/보건 | 인물//파워인터뷰 | 문화/교육/스포츠 | 이슈/경남 | 기자수첩//취재일기 | 지방정치//의회 | 사람/조선해양/지역기업 | 실버/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 | <거제.통영.고성>.단신
이슈앤경남 :: 경남도,12월부터 어린이집 난방비 부담던다...

문화/교육/스포츠

경남도,12월부터 어린이집 난방비 부담던다...

문화/교육/스포츠|입력 : 2023-11-30


   

산자부, 1115일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개정(업무용산업용)

지난해 8월 보육정책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견, 산자부에 건의한 결과

국공립·법인·민간 어린이집 등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할인 신청해야


경남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된다

했다.

   

이에 따라, 업무용으로 적용되던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이 산업용으로 적용되므로, 도내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어린이집 등)1개소당 평균 연 32만 원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9개 시군(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경남에너지(1661-4000), 7개 시군(진주, 사천,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지에스이(1577-1169), 양산시는 경동도시가스(1577-8181)로 해당 어린이집이 각 도시가스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8월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경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다.

   

윤동준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환경 종사자분들이 아이들이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쏟은 결과라며,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했다.

   

송호림 기자 holim67@daum.net

ⓒ 이슈앤경남 gj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TEL. 01064436556 /

Email. holim67@daum.net.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명칭 : 이슈앤 경남 | 제호 : 이슈앤 경남, 등록번호 : 경남 아 02613 , 등록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 발행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발행인 : 송호림, 편집인 : 송호림
  • 발행소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대곡길27-41(율스테이202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반국진
  • 대표전화 : 01064436556 / , Phone : 010-7266-0584, E-mail : holim67@daum.net.
  • copyright ⓒ 이슈앤 경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