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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이태열·한은진 거제시 의원, 신 재생 에너지 확대 위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시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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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한은진 거제시 의원, 신 재생 에너지 확대 위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시민 간담회

정치 자치 선거|입력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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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도시 계획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거제시 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 민주당, 장평동·고현동·수양동)과 한은진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거제시 의회 회의실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거제시 도시 계획 조례개정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과 경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회원 및 업계 관계자, 거제시 의회 최양희, 박명옥, 안석봉 의원, 거제시 도시계획과·민생경제과·허가과, 경제관광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총 26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 방향과 현장의 쟁점을 논의했다.

   

이태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거제시는 2030년 감축목표를 36.1%로 수립해 추진 중인 만큼, 재생에너지의 지역 불균형과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거제시의 인허가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갈등과 지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오늘 논의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성과 쟁점 현장 민원과 수용성 확보 방안 허가관리 기준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장좌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참석한 박○○씨는태양광 사업 유치를 위해 업체와 MOU도 체결하고 주민 모두가 찬성해 뜻을 모았다.”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 기본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에 한은진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오늘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열 의원은 국회에서 상위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되며 이격거리 기준의 통일이 추진되고 있다거제시의 이중규제로 지적되는 조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한 주민이익 공유제가 정착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한 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의회 절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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