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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지역문화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설/칼럼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지역문화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설/칼럼|입력 : 2020-11-20


문화도시에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 대상예비사업 기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 확보 및 내실 있는 제도 운영 기대'

   

캡처.JPG

정점식 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2020.06.05. 발의)」 이 19(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이용해 도시가치를 만들어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문화도시로 지정 받지 못하는 경우지자체가 1년 동안 예비사업을 벌이며 쌓은 경험이 있는데도 이를 이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소요 인력과 예산 낭비가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뒤 제1호 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한차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해당 법률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개정안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되 예비사업 기간을 늘리려는 경우 결정 타당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더 내실 있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특색 있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문화예비도시로 승인된 통영뿐만 아니라 고성 지역 역시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계속 협의해 문화관광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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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20.11.19.()

국회의원

정 점 식

   

담 당 : 이호준 비서

전화 : 02-6788-7216~9

국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4

통영 : 경남 통영시 중앙로 248 대린상가 201(T.055-645-1182)

고성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 2(T.055-673-1183)

(블로그) blog.naver.com/jsjeong0403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적으로 문화도시에 비지정된 지자체 대상, 예비사업 기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정점식 의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 확보 및 내실 있는 제도 운영 기대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2020.06.05. 발의)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1년 동안 예비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소요 인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후 제1호 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최종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은 해당 법률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개정안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되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결정의 타당성·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되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비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함은 물론 보다 내실 있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특색있는 지역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현재 문화예비도시로 승인된 통영 뿐만 아니라 고성 지역 역시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포부도 밝혔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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