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고령화와 과잉 의료이용 등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677명으로, 전국 증가율 4.3%보다 높은 5.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전국 10.2%, 경남 전체 9.1%보다 높은 15.1%의 상승률을 기록해 효율적인 의료이용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외래 본인부담 차등 적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외래진료 이용일수가 180일 이상인 수급권자 32명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 통지를 실시하고, 의료이용 현황과 제도 적용 기준 등을 안내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제도의 취지와 본인부담 차등 적용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이용 상담 및 교육을 병행해 수급권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급여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희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집중관리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대상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필요한 의료지원 제도를 몰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