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남 NOW | 오피니언 | 사회 경제 | 인물 사람들 | 교육 청소년 청년 문화 스포츠 | ISSUE&경남 | 기자수첩 | 여성 아동 시니어 다문화 | 정치 지방자치 | 경남단신
이슈앤경남 :: 8월은 주민세 사업소 분 신고·납부의 달

사회 경제

8월은 주민세 사업소 분 신고·납부의 달

사회 경제|입력 : 2026-08-03

1-2. 관련사진(★시청전경).jpg



거제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8.31일 까지 주민세 사업소 분을 신고·납부 받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1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번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250원의 세액을 기본 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슈앤경남 sngho67@naver.com

ⓒ 이슈앤경남 gj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TEL. 010 8096 8408 /

Email. sngho67@naver.com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명칭 : 이슈앤경남 | 제호 : 이슈앤경남, 등록번호 : 경남 아 02613 , 등록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 발행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발행인 : 송호림, 편집인 : 송호림
  • 발행소 : 경남 거제시 거제 중앙로 13길 31-1 41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반국진
  • 대표전화 : 010 8096 8408 / , Phone : 010-7266-0584, E-mail : sngho67@naver.com
  • copyright ⓒ 이슈앤 경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