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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 소방 “소화기 안 사면 과태료 부과” 소방관 사칭 100% 사기 ‘주의보’ 발령

사회 경제

경남 소방 “소화기 안 사면 과태료 부과” 소방관 사칭 100% 사기 ‘주의보’ 발령

사회 경제|입력 : 2026-07-29

올해 경남서만 156건 신고, 피해액 2억 원 돌파... 숙박업소 등 주요 타깃

위조 공문·가짜 명함에 공직자 메일 모방까지... 갈수록 치밀해지는 수법

소방 기관은 절대 물품 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19 확인 필수

 


사기예방+이미지(AI).jpg


소화기를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최근 소방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지능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남 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 의식을 악용하는 사칭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접수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의심 신고는 총 156건이며, 이 중 실제 피해는 20, 피해액은 약 22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숙박업소(65%)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단일 업체에서 최대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위조 공문과 가짜 명함, 공직자 모방 이메일까지 동원하고 있다. 주요 수법으로는 소방 점검을 빙자해 용품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특정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환급을 미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경남 소방본부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소방 점검은 사전에 안내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과태료를 핑계로 긴급한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 제품을 알선하지 않으며, 환급을 조건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100% 사기다.

 

셋째, 사칭 의심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9나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야 하며, 금전을 송금한 후에는 지체 없이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박승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구매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칭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119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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