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24일 부터 7월 10일 까지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미 신고 이륜차 등 일제 단속
고성군은 오는 6월 24일 부터 7월 10일 까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한 ‘2026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한 자동차(불법튜닝)를 비롯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은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 벌금을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 부착 등 안전 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 받을 수 있다.
군은 작년 두 차례의 ‘2025년 상.하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장 은창 도시 교통 과장은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불법 튜닝 및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