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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근절 위해 선제적 대응 나서

경남단신|입력 : 2026-04-16

관련사진(거제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근절 위해 선제적 대응 나서1).jpg

   

거제시는 지난 15일 부 시장실 에서 오는 5월 예정된 중앙 부처.광역 지자체 합동 안전 감찰에 대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관리 실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민기식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의 전국 확대 추진에 발맞춰, 우리 시의 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감사실, 건설지원과, 산림과, 공원과, 농업정책과, 위생과, 건축과 등 관계 부서 팀장 및 담당자 13명이 참석하여 부서별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거제시는 하천·계곡 주변 점검 대상 248개소 중 93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조사율 37.5%)했으며, 가설 건축물 49, 불법 경작 29, 물건 적치 34건 등 총 14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조치 중이다.

   

민기식 부시장은 이번 감찰은 단순히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위법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변상금 등 강제적 수단에 앞서 시민들이 스스로 불법 사항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며, “미흡한 부분은 감찰 이전에 반드시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5월 예정된 합동안전감찰 전까지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속하고,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처분 등 철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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