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농 어가 연 60만 원, 2인 농 어가 연 70만 원 지원(부부 각 35만 원)
읍 면 동사무소 방문 및 ‘농업e지’ 온라인 신청 병행
경남도는 농 어업의 공익 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 부터 31일 까지 ‘2026년 농 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부터 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 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군이 선택한 농협 채움 카드(신용·체크), 지역 화폐, 현금 등으로 지급되며,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된다. 2022년 도입 이후 전국 평균(6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현장 의견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해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 원씩 지급된다.
장영욱 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