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검사 모니터링 중 ASF 추가 양성 확인...24시간 비상 대응 체계 유지
설 연휴 귀성 객 농장 방문 자제.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당부
경남도는 지난 14일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환경 검사 모니터링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추가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있다.
발생 농장(1,951두)에 대해서는 살 처분 및 매몰 작업을 15일 이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방역대(10km) 내 14호 농가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도 내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귀성 객은 산행이나 성묘 후 신발·의복 등에 묻은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축산 농장 및 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최근 ASF 발생 원인으로 불법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여행객은 ASF 발생국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양돈농장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을 택배로 수령하거나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창녕군은 외부 사료 차량 출입으로 인한 ASF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ASF 보호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사료환적장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료환적장 설치 장소는 △창녕군 축산종합방역소(창녕군 창녕읍 갈전길 153)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85)이며, 공급 대상은 ASF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보호지역에 위치한 농가 4호(2월 4일 1차 발생 1호, 2월 14일 2차 발생 3호)이다.
장영욱 도 농정국장은 ASF가 발생한 창녕군 방역 현장을 방문해 통제초소와 방역시설을 점검하며, “설 연휴는 이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 긴급 지시에 따라 도 내 전 양돈 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