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5일 부터 도 내 7개 시군, 지역 아동 센터 31개 소 운영
위험한 밤 홀로 남겨진 아이들, 공공 돌봄으로 지킨다
일하는 부모 걱정 던다, 야간 연장 돌봄 지원 사업 시작
경남도는 도 내 7개 시군 지역 아동 센터 31개 소에서 2026년 1월 5일 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 창원(10개소),진주(6개소),김해(5개소),밀양(6개소),양산(2개소),함안(1개소),창녕(1개소)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은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의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 아동을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돌봄 하기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이며, 아동의 최대 보호 시간에 따라 ▲1형(18시~22시) ▲2형(18시~24시)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보호자 없이 홀로 있던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범 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하는 공적 돌봄 체계다.
전국적으로 5,500 여 개 마을 돌봄 시설(지역 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등) 중 360개 소가 선정 되었고, 경남에서는 지역 아동 센터 31개 소가 최종 선정됐다
기존에는 지역 아동 센터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 연장 형’ 추가 지원 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저녁 돌봄이 제공됐으나, 이번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시행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가까운 지역 아동 센터에 최대 밤 12시까지 아동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평소 지역 아동 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가정도 ‘지역 아동 센터 경남 지원단’ 유선을 통해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아동(6~12세, 초등학생)을 맡길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 별로 1일 5천 원 이내의 이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양정현 보육 정책 과장은 “이번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아이들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앞으로도 야간 연장 돌봄이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한편,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참여 기관에는 국비·도비 보조금 지원과 함께 KB금융의 후원으로 CCTV 설치, 사고 대비 안전 보험 가입, 야간 이용 아동을 위한 침구 등 편의 용품이 추가 지원돼, 야간 돌봄 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