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관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존 경남도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과 보건 복지부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대상에서 소외된 복지 사각 의료 계층 어르신들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중위 소득 기준 150%로 지난해 60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자.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에서 확대 지원하며 백내장 수술에 따른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양안 48만 원(1인당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실손보험이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비용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의료 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소견서를 받은 후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 해 보건소 방문,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강미정 건강 증진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안질환 치료를 받아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