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양육 지원 강화
보편적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으로 자기 개발 기회 확대
통영시는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 개발을 병행하도록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자녀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통영 형 청소년(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을 도 내 최초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구이며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자녀 1명 당 월 20만 원, 청소년 부모 가구는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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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존 사업 |
신설 사업(시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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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국50:도15:시35)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국80:도6:시14) |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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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소득‧재산)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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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액
(자녀 1명당) |
월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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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 월 40만원
⚬2세 이상
: 월 37만원
※ 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시, 차감(23만원) 지급 |
⚬청소년부모
: 월 10만원(추가지급)
⚬청소년한부모
: 월 20만원(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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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모든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 2026년 시행한다.
- 7월,「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제정
- 8월,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10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승인) 결정
통영시장은 “청소년(한)부모는 학업‧취업‧양육의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지원이 청소년(한)부모가 단절없이 자기개발을 지속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