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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거제시, 소 상공인·중소 기업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사회 행정 보건

거제시, 소 상공인·중소 기업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사회 행정 보건|입력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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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임대료 한시적 감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해당

임대료 율 5% 1%로 낮춰

   

거제시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이번 조치는 지난 9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202511일부터 1231일까지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5%에서 1%로 인하 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하여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하여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로 줄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나섰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25일까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계약한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출감소, 폐업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앤경남 sngho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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