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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사회 행정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사회 행정 |입력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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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50,80555500만 원과 주민세(사업소분) 6,190여건 781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

   

주민세는 71일 기준 주민세(개인분)의 세액은 11,000(주민세 10,000, 지방교육세 1,000)이 부과되며, 주민세(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50,000~200,000)에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시, 250/)을 더해 9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과 세액을 확인해 9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납부(142211),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통영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슈앤경남 sngho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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