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6월 지목 변경, 분할, 합병, 등록 전환 등 토지 이동 1,412필지
거제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토지개발사업 완료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2필지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착수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분할 등으로 새롭게 생성되거나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개발사업 완료, 합병 등으로 토지의 이용상황과 특성이 변경된 토지의 공시지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은 개별토지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표준지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과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소유자께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지가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