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소재 미 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도 50%로 확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 소급 환급 추진
통영시는 「경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오는 2일(목)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4항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의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가 감면된다. 이번 경상남도 조례 개정으로 도(道) 차원의 조례감면 25%가 추가되면서, 대상자는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에 따른 지방소재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도 50%로 확대된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며 전용면적 85㎡이하,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이번 조례 개정이 2026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통영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감면분에 대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감면 대상자들에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감면분에 대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금번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통영시에 새롭게 정착하려는 시민들의 주거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세무과(☎055-650-43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