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지난 5. 14. ~ 15. 2일 간 김해시에서 개최된 2026년 경남도 지방세정 연찬회(경상남도, 한국지방세연구회 주최)에서 경남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과에 근무하는 이상범 주무관이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재취득 간주 및 취득세 부과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주무관은 증여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이전했다가 계약을 소급하여 파기하고 다시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방식에 대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국세(증여세)는 새롭게 재부과되는 점에 착안하여, 계약해제를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닌 ‘새로운 부의 이전’으로 정의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할 것을 연구과제로 발표해 대단히 큰 호응을 얻었다.
세무과 관계자는 “세법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저해하므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과제 발표에 애쓴 이상범 주무관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