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급여 4인 가구 월 207 만 8천 316원... 전년 대비 6.51% 인상
의료 급여 부양 비 26년 만에 전면 폐지... 수급 대상 확대
위기 가구 ‘경남 형 희망 지원금’ 금융 재산 기준 완화
경남도가 2026년도부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 급여 인상과 의료 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위기 가구 희망 지원금 확대 등 기본 생활 보장 정책을 강화한다.
도는 기준 중위 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 생활 보장 확대와 의료 접근성 개선, 위기 상황 대응 지원 등을 위해 중앙 부처.시.군과 협력해 총 1조 8천 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급 대상 확대·의료 급여 부양 비 기준 폐지
2026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 급여 지급 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천316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와 함께 수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 근로 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승합·화물 자동차 및 다 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일반 재산 환산 율(4.17%)로 적용한다.
* (현행) 29세 이하 청년 월 40만 원 + 30% 추가공제, (개선) 34세 이하 청년 월 60만 원 + 30% 추가공제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전면 폐지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위기 가구 ‘경남형 희망지원금’ 지원 확대
정부 형 긴급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경남 형 희망 지원금’ 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75% 초과~90% 이하 가구로, 금융 재산 기준(4인 가구)을 1천 600만 원 이하에서 1천 8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위기 사유에는 산불 피해,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희망지원금’은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연계해 지원한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2026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천 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활 급여 단가도 2.9% 인상된다.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기준) ’25년: 56,210원 → ’26년: 57,840원
또한 자활 참여자의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해 ‘경남 자활 생산품 온라인 판매몰(경남자활스토어)’을 2025년 12월 개설했다. 현재 9개 기관의 38개 자활 생산품이 입점해 있으며, 참여 기관과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선 복지 여성 국장은 “기본 생활 보장은 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공적 안전망”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이 생활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 복지부 상담 센터(☎129), 경남도 복지정책과(☎055-211-4843~4844) 또는 거주지 시·군청 복지 부서 및 읍 면 동 주민 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