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중 고액·상습 체납자 사전안내문 발송, 6개월간 소명 기회 부여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개인 491명‧법인 194곳
10월 중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 거쳐 11월 19일 최종 명단 공개
성명·상호(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체납액 등 체납 정보 상시 공개
경남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85명에 대해 명단 공개 전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91명과 법인 194곳으로, 지난 2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58억 원, 법인 10억 원 등 총 168억 원에 달한다.
도는 3월 중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여부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19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성명·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상시 공개된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수입물품 압류, 공공기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