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2월 1일 부터 4월 30일 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킨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작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2월 28일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농업인 등이 대상이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해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