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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회.행정&보건|입력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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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보건소에 따르면 난임 시술 지원은 기존에 생애 25(체외수정 20, 인공수정 5)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됐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및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해 나이 구분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

   

또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에도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20(신선동결 배아), 인공수정 5회 시술할 수 있으며, 각각 최대 1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및 한의 치료 지원도 함께하고 있다.

   

경남도 내 주소를 둔 난임 부부 대상으로 하며 부부당 120만원 이내 난임 진단 검진비를 지원,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침, 뜸 등 한의 진료비 및 첩약 지원을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거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4~5)으로 문의 하면 된다.



거제시보건소, 2025년부터 20~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거제시보건소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연령 주기별로 1,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29세 이하(1주기), 30~34(2주기), 35~49(3주기)

주기별 1, 최대 3회 지원

   

이번 사업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비용으로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비(정자정밀형태검사 등)로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신청을 원하는 20~49세 남녀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고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건소에 지원비를 청구하면 된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 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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