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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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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사설/칼럼|입력 : 2018-07-31


  noname01.jpg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20일 이상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7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81()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1일부터 8일 이상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호원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으로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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