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통영시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통영시 의회는 통영시와 1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가지면서 의회 인사권 조기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 상호 간 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협조, 기구‧ 정원 관리 협조, 보수 지급, 교육.훈련 통합 운영.휴양시설.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 통합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손 쾌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되면 획기적인 주민 주권이 실현되고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돼 새로운 자치 분권 시대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석주 시장은 “통영시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으며.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통영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통영시 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설되는 의회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 212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6건의 조례‧규칙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