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9만8천여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정액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관내 전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위택스, 시청 납세과 및 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더 이상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전자사서함’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가 송달되니 꼭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