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도ㆍ시군구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 지도‧점검 실시
도 내 중개 사무소 점검…자격증 대여, 무 등록 중개 등 적발
경남도가 올 2월 부터 11월 까지 시‧군‧구,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경남 도회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도 내 6,040개 중개 사무소 중, 수해 복구로 인해 산청군을 제외한 21개 시군구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 141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시행했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등록증ㆍ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 중개보조원의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보수요율표, 공제증서 등 미게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등 76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관청인 각 시군구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했으며,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등 벌칙 사항은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법정 교육 수탁 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 도회의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우 도시 주택 국장은 “매년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를 했다”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