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수록 돌아가라” 보이스 피싱, 한 번 더 의심하세요
통영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관 내 업체에 공사 또는 물품 계약을 빙자해 선금을 요구하는 사기(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형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가짜 명함과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커튼· 타일·인테리어 업체 등 여러 업체에 접근한 후 선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특히 범행 과정에서 실제 공무원의 부서·이름을 도용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조작한 명함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이 동원돼 시민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통영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대 선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반드시 관련 부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