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기 가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실직, 이혼, 화재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긴급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로 소득 167만 원 이하(1인기준), 재산 1억 5천 2백만 원(금융재산 822만원) 이하이며, 타 법률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는 긴급복지지원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을 2024년 12월 9일(월) ~ 2024년 12월 26일(목)로 정해 대상자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위기 가구를 발견할 경우 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또는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복지팀)로 연락하면 자세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추운 겨울 복지사각 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이웃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