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3월~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 27억 원 중 약 24억 원(징수율86.6%)을 징수했다.
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안내문과 번호판 영치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고,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독촉 기간이 경과해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압류 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사전 통지,소명기회와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미 납부시 11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7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성실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세외수입 징수에 더욱 고삐를 죌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하는 등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