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가족센터는 오는 5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2006. 1 .1. ~ 2017. 12. 31. 출생자)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이 지원대상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제시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거제시가족센터(☎682-49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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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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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ㅇ (신청기간/장소) 2024. 5. 2.(목) ∼ 9. 30.(월) / 거제시가족센터
ㅇ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ㅇ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ㅇ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ㅇ (신청문의) 거제시가족센터(T. 055-682-4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