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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고성군, 사회상 거리 두기 누그러져도 마스크는 쓰기는 의무

사설/칼럼|입력 : 2020-10-13


다음달 12일까지 마스크 쓰기 의무화 계도기간 운영

종교 집회는 허용하되 소모임·식사는 25일까지 금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했던 사회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누그러졌지만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방역 수칙을 지미고마스크 쓰기를 의무로 하는 것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고시된 경상남도 사회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은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불법·유사방문판매 집합금지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무신고무료유료 포함)도 집합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은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 집회는 허용하되 소모임·식사는 10월 12일 0시부터 10월 25일 24시까지 할 수 없다.

전국에서 같이 지켜야 할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이 밖의 고위험시설 10*은 집합금지에서 풀리지만 핵심방역 수칙(붙임 참조)은 의무화해야 하며더구나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를 풀고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들어갈 수 있으며 앞으로 단계를 두고 확대할 예정이며실내·외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며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복지관경로당장애인주간보호시설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다시 문을 연다.

 

더구나 사생활이나 음식을 먹어야하는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 실내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버스집회때에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되며마스크를 쓰지 않아 내야하는 과태료 관련 법령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되며 11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월 13일부터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내게 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사회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누그러뜨리는 취지는 가중된 국민들의 피로를 덜고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다며 행정은 대상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하고 보장된 지자체 자율권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유증상자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문 손잡이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클럽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및 방문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신분증 확인)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근로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및 방문자 포함

 

증상 확인 협조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대형학원

(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운전자 마스크 착용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

 

* GX(Group Exercise)

줌바태보스피닝 등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신분증 확인)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입장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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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 다음달 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운영

- 종교시설의 예배 등 종교 집회는 허용하되 소모임·식사는 25일까지 금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지만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핵심방역 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은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고시된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르면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불법·유사방문판매 집합금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무신고, 무료, 유료 포함)도 집합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종교시설은 예배 등 정규 종교 집회는 허용하되 소모임·식사는 10120시부터 102524시까지 금지한다.

전국 공통사항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이외 고위험시설 10*은 집합금지가 해제되나 핵심방역 수칙(붙임 참조)은 의무화해야 하며, 특히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실내·외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을 재개한다.

   

특히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 집회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관련 법령은 1013일부터 시행되며 11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13일부터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의 취지는 가중된 국민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다행정은 대상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하고 보장된 지자체 자율권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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