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거제시 하수도사용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자녀 가구 감면(월 최대 10톤 사용요금)에 이어 19세 미만인 2자녀 가구도 매월 최대 5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감면 혜택은 월 최대 6,590원으로 상수도 요금은 1톤당 620원, 하수도요금은 1톤당 590원, 물이용부담금 1톤당 108원 기준으로 산정된다.
감면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2025년 양성 평등 기금 공모 사업 지원 단체 선정,
7개 단체 29,130천원 지원

거제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시 양성평등위원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2025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접수된 7개 단체의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영역별로 사업의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최종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성, 나를 알고 너를 존중하기’ △가정폭력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나의 길을 찾아서) △혼자는 편하다, 함께하면 포근하다 △가족, 음악 꽃이 피다(가족이 함께하는 숟가락 난타) △‘새바시’아카데미(새롭게 바라보는 시간 아카데미) △‘Do&Dream’ △여성장애인의 생활 영어 학습(Fun Fun English~!)이다.
시는 이들 7개 단체에 사업비 총 29,130천원을 지원하며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금 사업을 통해 거제시가 양성평등한 도시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고 유익한 사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수혜가 돌아가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