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000여 명 주거비 지원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간 월세 지원
2월 25일 신청 마감,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경남도는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하며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2차사업 : (신청시기) ‘24.2.26.~’25..2.25. / (지급기간) ‘27.12월까지 / (지급시기) 매월 25일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와 횟수를 확대했다.
1․2차 사업을 포함, 최대 24회까지 지원함에 따라 청년들은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2차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이하
신청 자격이 있는 도내 무주택 청년들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확대하면서 1차 사업의 혜택을 못 받은 청년들도 최대 24회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도내 많은 청년이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