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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도, 청년에게 주는 든든한 ‘주거비의 날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최대 24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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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에게 주는 든든한 ‘주거비의 날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최대 24개월 지원

사회.행정&보건|입력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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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4,000여 명 주거비 지원

19~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개월 간 월세 지원

2월 25일 신청 마감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읍··동사무소로 신청

 

경남도는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하며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2차사업 : (신청시기) ‘24.2.26.~’25..2.25. / (지급기간) ‘27.12월까지 / (지급시기매월 25

 

특히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와 횟수를 확대했다


12차 사업을 포함최대 24회까지 지원함에 따라 청년들은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2차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1) 1차 지원으로 12회 지급받은 후 2차 지원에 선정된 경우 2차 최대 12회 지원

(사례 2) 1차 지원기간 종료로 인해 8회 지급받은 후 2차 지원에 선정된 경우 2차 최대 16회 지원

(사례 3) 2차 지원에 신규로 선정된 경우 2차 최대 24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7억원 이하

 

신청 자격이 있는 도내 무주택 청년들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확대하면서 1차 사업의 혜택을 못 받은 청년들도 최대 24회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도내 많은 청년이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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