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2월 3일까지 받는다.
대상자는 올해 기준 만 65세(1959년 이후 출생) 이하인 자로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이며, 농협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자금은 7천500만원 한도이며, 금리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시에 배정된 융자액 범위 내에서 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차등 지원되므로 융자액이 신청액과 달라질 수 있다. 사업 신청 전 농협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 규모 확인도 필요하다.
상세한 자격 요건, 제출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는 농산물유통과 귀농귀촌팀(055-639-6384)로 하면 된다.